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7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붕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19년10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없는 횡단보도 1.5미터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 동반 구흭증후근 수술
비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술
수술후 약12주간 안정가료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운전자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교차하고 있는 차로인해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일병원에 문병하여 아이상태를 확인하고 위로의말고
미안한마음 진심을다했습니다
형사합의 대상인 사고로 판단하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고접수 안된상태에서 개인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야할지.막막합니다.
사고접수후 검찰과법원의 판결을 받는것이 좋을지....
피해자 부모는 1200만원을 요구하고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금액이 적정한지.
처음 있는사고이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막막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아니며.벌점없고.동동 사고기록 없으며.음주.무면허.사고처리 불이행 .환자유기.
위 모든사항 해상사항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민사부분의 치료는 보상키로 했습니다아이과실부분을 따져야 할지
합의제시금은 적정한지
신고없이 개인합의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신고후 공탁금을 사용한 판결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12.17 20:49


    비골 골절로 중상해 판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된다면 경찰에서 주치의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공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