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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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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쇄물 업체
사고일시 2019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4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보행자의 가족입니다.형님이 저녁 22시30분경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 중앙차선쯤에서 동시신호인 1차선 주행차로에서 직진차량에 (운전석 휀다쪽) 치여 얼굴 오른쪽 앞면 안와골절로 인한 성형외과서 수술은 한 상태이면 오른쪽 눈은 현재 실명될수있는 상태라 합니다.그리고 추후에도 뇌나 허리쪽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아직 과실여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럴때는 보통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또 상대방 보험회사쪽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보험종류가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당장 치료는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도 필요할거 같아서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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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2.21 23: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횡단보도 적색 불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기본과실 60%이며 

    여타 가감요소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2. 보험회사 및 병원비 관련 등


    과실이 가해 차량보다 많은 경우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일부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제한)

    지불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피해자가 과실이 많긴 하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청구 및

    법률적 대응에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도움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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