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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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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 3,500원
사고일시 2019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양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발급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문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1인)
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 경찰조사받음
-자동차보험(현대해상)가입상태, 본인차량
피해자(3인=부부, 아기)
- 자동차 전손처리 예정
- 자동차보험(현대해상) 가입상태, 본인차량
- 운전자 입원, 와이프 입원대기, 아기대기
- 현대자동차 협력사 싼타페DM 1,800만원 예상, 견적진행중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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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2.28 03:07


    피해자 각 3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각 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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