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현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2-28
연락처 010-4005-69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일용직 기능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공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제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5중족골 골절
6주 진단
핀 고정 수술
3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처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신호에서 2차선(편도2차선 좌회전차선 제외)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좌측 압쪽을 추돌하여 이륜차는 반파되어 폐차되었으며 이륜차 탑승자인 본인은 왼쪽 제5중족골 골절로 핀 고정수술을 받았으며 왼쪽 어깨의 통증으로 3개월째인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과실여부로 보험사에서는 90:10으로 피해자인 저에게 10%의 과실을 적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실질적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나 우리측 보험사(DB손해보험-이륜차책임보험가입) 담당자가 과실보다 합의금을 많이 받는것이 더 중요하니 과실은 신경쓰지말고 합의를 잘 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막상 합의를 할려고 하니 합의금도 작고 10%도 작은것이 아니라 생각되더군요.

 

그리고 본인의 직업은 비계공이라고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설치 기능공입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중량물과 고소작업이 주이므로 부상을 입은 발고 어깨로는 완치 될까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급여는 일급 20만원이며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하다보니 명세서는 없고 1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입금 내역으로 수입을 확인하였습니다.

 

월 평균 420만원정도로 보험사도 인정했으나 보험사의 월급구간이 330만원이라고 적용하였습니다.

하여 첨부된 산출명세표에 나와있는 1000만원에 향후치료비(조기 합의금) 200만원을 합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태로 보아 핀제거 수술 후 완치까지 2개월 포함하여 14개월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2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니 너무 어의가 없고 과실비율 또한 받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요구사항 상실수익 100% 와 핀제거수술비용과 완치까지 통원치료비용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제 요구사항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요기간도 궁금하며 비용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1.05 02: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상해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