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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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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석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7-18
연락처 010-9495-55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7천만원
사고일시 2020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 차량입니다.


사고 경위는 신호 대기 중 차가 뒤로 살짝 밀렸는데, 뒷차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뒤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뒷차는 정차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차는 기스 하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 였습니다.

그런데 뒤차 차주분께서 범퍼 교체, 대인 접수까지 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 그냥 100% 대물 수리해 드릴려고 했는데,

피해자측 하는 행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고가 정말 제 과실이 100% 인지

따져보고 싶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뒷차가 정차 중인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쪽이 100% 과실이고,

대인도 접수한 이상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 신고하여 국과수 감정을 받아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는 범칙금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망설여 집니다.


과실 비율이 우리측 100%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1.13 21:56


    후미에 있던 차량이 정차 중이였다면 100% 과실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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