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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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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05 19:4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나 추후 합의금에서 병원비는 과실상계 후 지급됩니다.



3. 도로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면(경찰사고 조사 및 증거확보 중요함)어디를 상대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4.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어느 정도의 장해와 어떤 장해가 남는지(신체적, 정신적등)그 장해에 대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것인지 간병인은 몇시간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향후치료의 범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기에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정도로 보여지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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