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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21:27

교통사고

조회 수 18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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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1월 고속도로 눈길에서 남편,저,저희 엄마가 승용차타고가다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됐고 남편은 뇌진탕,경추염좌등 3주진단이 나왔고 저희 친정엄마는 경추염좌로
진단이 3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이었는데 사고시 가장 많이 다쳤지만 태아때문에 뇌mri만 찍고 
뇌에는 이상이없어 다른 검사는하지못하고 일단 얼굴하고 입이 상처가 많이나서 2주진단을받고
산부인과 진료후 당일은 괜찮아 정형외과 입원후 2일뒤 산부인과 검진을 갔는데  양수가 많이 줄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바로 5일동안 입원후 많이 호전되진않고 병원에서도 지켜볼수밖에없다하여 퇴원하고도 몸이 많이
안좋아 누워지냈습니다. 그래서 사고 3명 다 입원기간은 거의 같아요 일주일정도요
제가 병원에 있는게 힘들어서 그냥 다같이 퇴원.
후에 저희 친정엄마는 3주진단으로 대인처리해 190만원에 합의하엿는데
남편과 저는 대인의 개념이아니고 자상이라 합의의 개념이 아니라 더 적은 보험금을 받아야하나 가족이니
조금 배려(??)해서 똑같이 190만원씩 보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다쳤고 남편은 저 사고로 직장에 3주동안못갔는데 저희는 합의가 아니라 모 위로금조로 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는얘기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5 21:51

    현재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매우 적정 타당한 합의금이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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