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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01:47

교통사고

조회 수 20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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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파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1-00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3차선직선차로에 신호대기중에 우회전차량이 끼어들기하다가 제차 앞범퍼와 오른쪽 타이어부분을
경미하게 박앗습니다.
서로 보험회사 불러서 과실률이 8:2로 제가2가 나왔습니다.
대물 8:2든 9:1이든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목과 등이 좀 아파서 대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차에는 저 혼자타고있었고
상대측차에는 3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제가 대인을 신청하게되면 상대측도 3명다 대인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손해를 볼것 같은데
그냥 제돈주고 치료를 받는게 나은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6 03:53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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