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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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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06 02:06

궁굼합니다

조회 수 17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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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yrs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61-00-00
연락처 010-9013-0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6월29일8시경에 퇴근하고  바로건너편이 버스정류장이라서
무단횡단을 하다가사고가났습니다
7월2일경 여섯시간 걸려 골절로인해
다리두개다 수술을하고
지금까지도 병원에있는상황인데요
처음 진단은 16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보험이 삼성인데요 지금 엄마과실이
50~60%정도된다고 하는거같던데
몇차선인가에 따라서도 과실이 틀린걸로아는데
거기가 아마 사차선이엿을겁니다~
과실이대략 몇프로정도이며 후유장애나 보상에대해
이런거까지 다받을수있는지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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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6 03:58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도로의폭,주변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 여부 및 사고발생 지점과의 거리
    피해자의 옷 색깔,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을 당하신듯 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고 본 사건과 같이 과실등의 쟁점이 많을수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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