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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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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06 03:58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도로의폭,주변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 여부 및 사고발생 지점과의 거리
피해자의 옷 색깔,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을 당하신듯 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고 본 사건과 같이 과실등의 쟁점이 많을수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신 후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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