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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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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03 01:3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과치료는 가급적 미루지 마시고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진 기간 정도는 입원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소득이 있다면 휴업손해 발생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길 바라며
약관기준 으로는 간병비 인정이 어렵지만 법률상소해배상 기준은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골다공증 없으며 흉추골절의 압박율이 30% 이상 이라면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있으며
그렇다면 소송시 위자료만 2~3천만원 정도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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