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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08:34

고속도로 교통사고

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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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현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58-59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pm7.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청도 휴게소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겟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

렌트카첫째날 부산고속도로에서  청도로가는길 이엿습니다

밤이어두워지고 고속도로로 가는도중 앞차5대가량이 비상깜박이를키고 속도를 늦추고있엇습니다

저도 뒤따라 브레이크를 서서히밟고 비상등을누르고 앞을보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밟자 저도 뒤따라 브레이크를밟았습니다

제차량이 스파크 차량인데 브레이크를 끝까지밟아도 계속밀리면서 앞차가 거의 다서갈때쯤 쿵거리면서 박고 말았습니다 앞차는 suv뒷범퍼 플라스틱부분이 조끔 금이가고 제차량은 앞범퍼가 뒤로밀리고 깨져잇는상태엿습니다

다음날 렌트회사가서 사장님이랑 예기하니깐 교체비용이랑 자동차가 쉬는비까지다해서 100만원을 불럿는데 제가 자차보험이 안들어잇는상태여서 다음날까지 100만원을다주기로햇습니다

고속도로1차선에서 이유도모른체 앞차가 멈춰설정도로 주행하여서 발생한 사고인데 제가 100퍼센트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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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1 09:25


    안전거리 미확보인 경우 과실은 100%가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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