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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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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89-0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 3500
사고일시 2014년 1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 : 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만 (병원비 190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파열 / 10주 / 아킬레스건 봉합술 / 1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금년초 지인차에 동승, 교통사고 발생으로 아킬레스건이 완전이 파열되었습니다.
봉합 수술후 회사문제때문에 조기 퇴원하여 현재 재활치료 중입니다.
퇴원하고 보험사 직원이 합의하자고 왔는데 6개월후 다시 하지고 했습니다.(휴유장애 문제)
담당의사 말이 의학적으로 수술전 80%까지 재건 가능하다고 하셨고
지금도 다리를 쩔뚝 거립니다.

현재 보험사 직원과 1차 면담했는데 합의금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보험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병원비    : 190만
2. 휴업손해 : 90만
3, 향후 치료비 : 110 ( 흉터제거술 / 11Cm) 
4. 위자료 : 150 ( 부상등급 5급)
총합하여 과실로 나누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네요..그리고 휴유 장애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일단 보험사 직원한테는 어림도 없다고 다시 최대한으로 금액산정하여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 경우의 경우 얼마 정도가 적절한 합의 금액 입니까? (항목별 적절한 금액)
그리고 소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정도 기한이 걸립니까?
소 진행시 예상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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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31 07:50



    안녕하세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약관에 의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며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기간은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기에 6개월 후 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방향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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