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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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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02 00:02

형사합의금

조회 수 2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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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선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5
연락처 010-8852-3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일용직
사고일시 8월30일새벽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즉시병원으로 이송돼 장출혈이 심해 수술 후 의식이 없으십니다.다른검사는 의식이 없는 관계로 못했어요. 주치의선생님께서 깨어나셔도 상황이 좋지 않을거라고 하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어떻게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9.02 00:23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차량의 종합보험가입여부,11대중과실 해당여부,중상해여부등에 따라
    통상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지라도 본 사건 11대 중과실이 경합되지 않고
    피해자 일정기간 생존 하신다면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11대 중과실 경합된다면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액이 원활하다 사료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음 참고 하시고
    본 사건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측 이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 실익은 명확히 있는 사안이니
    형사적인 부분부터 합의대행을 위임하여 진행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선택은 신중히 검증 하셔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만 추후 선택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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