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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08:13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17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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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41-0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4년8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염좌 8/25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3일 지인차량 조수석에 승차후 정차중이었음. 뒷쪽에서 차가 박음.내려서보니 3중 추돌(가해자차→승용차→내가탄차) 가해자차량에서 보험처리하고 저보고는 병원가보라해서 인근 병원가서 검진받음. 보험접수번호 기다리는데 연락이안와서 계속전화해도 1시간가량 연락두절됨
제가탄 차주인이 경찰서가서 신고함.신고도중 가해자 연락오더니 실랑이하다 신고하라고함.
경찰은 사고흔적보니 요즘 나일론환자 많아서 나온 프로그램? 의뢰해야할꺼같다고 국과수에
일단 진술서쓰고 나옴.8월26일 경찰서로 진단서 가지고 오라함.차주인은 견적서
다음날 일어나보니 꽤 아팠음 . 24일날 가해자가 보험접수했다고 연락받음.
25일날 아파서 병원가서 2주진단받고 입원함.
★★사고당일 가해자는 아들(초보운전 무보험) 차주는 아빠 
        피해차량은 둘다 불법주차지역이라 과실있다고해서 보험처리안된다고 
       26일날 가해자는 두 차주 만나 합의하고 경찰서에 합의서냈다고함
 ★★★가해자가 책임보험상태라 알아보니 제 진단은80만원 이라하는데 그외에 제가 일을하지못한 합의금은 못받나여?
            가해자말로는 보험사에서 해주기로해서 저와는 따로 합의를안본다고함.  여기서 제가 가입된 무보험상해로 처리할까하는데
           그럼  경찰서에는 제가 합의서를 안낸상태기 때문에 국과수의뢰한다는거 하면 전 무보험상해도 할수없나여? 가해자가 너무 거짓말도 많이하고    경찰분도 자꾸 그거 의뢰해봣자 저만 피해본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ㅡ길어서 죄송합니당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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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7 19:00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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