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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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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성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23-17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유하신다고 하여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번호로 전화하여 남자 상담원이랑 통화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최종 1470만원정도 통보 받았으며, 나이가 젊어 앞으로 허리의 다발성 압박골절과, 횡돌기 골절로 후유장해부분이 심히 걱정되는데,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되어 퇴원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궁금한것이 두가지있는데
1.과실이 25%측정되었습니다.
야간에 우회전하는차량과 횡단보도(자전거횡단보도 포함-자전거타고 건너도 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진자전거(본인)랑 사고가 났습니다. 
선집입은 자동차이며, 조수석문쪽과 부딛친걸로 판명났습니다. 횡단보도 근처는 공원이 있는 곳이고, 자전거도로 또한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전조등, 후미등 전부다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중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건넌 횡만보도가 차량한대만 지나가는 우회전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의 폭은 3m정도로 차량한대만 지나가는 우회전도로입니다.
우회전도로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통 사거리에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큰 사거리에보면 우회전차량 한대씩만 빠져나갈수있게 만들어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3미터짜리 횡단보도를 건너면 건너편으로 건너갈수있는 긴 횡단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긴횡던보도에는 신호등이있지만,
3미터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없습니다. 과실이 25%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긴횡단보도가 초록불인거만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려는 도중 자동차가 선진입하였지만 직각우회전이아니고 크게도는우회전도로라서 차량속도가 빨랐고 보통차량보도 과속하며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우측면과 부딛친것입니다. 물론 3미터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없었지만 긴횡단보도는 파란불이였고, 운전자는 파란불인지 빨강불인지도 인지못하고 저역시 발견하지못해 과속한상태로 우회전을 한것입니다.
제과실도인정하나, 제판단에는 파란불이라 건넌거였고 야간이라해도 자전거에 전조등 후미등 장착하였고
자전거를타고횡단이가능한 횡던보도라는점...
제과실이 맞을까요??
다음주에 사고후닷컴을 방문하겠지만 미리 알고싶어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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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7 19:26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사료컨데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과실은 적정 타당한 정도라 보여집니다 .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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