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28 17:28

민사합의금의 범위를 대략이라도 알려면
입원기간,소득,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에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기에 현재 민사합의금을 운운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또한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내용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도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형사합의는 통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하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양식 및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세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