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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07: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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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04-2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 이용시 사고에 관한 질문 입니다.
24일 새벽에 차를 주차했다가 25일 아침에 차를 빼려고 보니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주차표지판이 차량쪽으로
넘어져 있어서 범퍼와 바퀴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차량은 벤츠 이며 7년정도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상을 해줄서수 없다고 하는데요
1.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무료시간대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관리책임이 없고
2. 넘어진 주차표지판은 태풍에도 끄떡없는 단한번도 문제가 없었던 도로교통법에 의거 설치된 적법한 설치물이며
3. 실제로 표지판을 넘어뜨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장정 한명이 넘어뜨리기 힘들정도로 견고하고
4. CCTV를 확인해봤으나 공교롭게도 CCTV에서 비추는 방향으로 큰 탑차가 자리하고 있어서 시야가 안보입니다
5. 경찰도 입회했으나 주차표지판이 부실하거나 혼자 넘어지는것은 그날 새벽 날씨를 감안했을때 불가능하고
   누군가 일부러 밀어 넘어뜨린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6. 범인을 잡는것도 불가능하고 어딘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차보험으로 끝내야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7.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원이 없는 무료개방 시간이라고 해도 책임져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봐도 주차표지판은 적법하며 튼튼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해당지자체의 관리물이니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떤 귀책사유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만 하는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실익이 있을런지요?
참고로 벤츠 파손 수리비용과 렌트비만 합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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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9 15:10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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