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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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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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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의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1-02-15
연락처 010-7110-1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6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차 대 차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후진하여 저희쪽을 박은 사고입니다.

다음날 어찌될지 몰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인사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단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대인 지급거절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2주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급거절인 상태일때는 피해자인 저희측에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지급거절인 상태에서 위자료도 못받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합의도 안한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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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9 23:35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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