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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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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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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30 09:12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1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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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3
연락처 010-7744-14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민
사고일시 2014 04 25 년 시경
사고지역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압박골절
10주 진단
수술 시술 무 보호장비 착용과 약물 투입
2달 반 입원 그후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제 2달반 병원2군데 입원 후 총5개월진행중 현제 통원 일주일 2~3회

버스타고 놀러가다 서있는데 급브레이크 밟아 넘어저 허리를 찌어 다쳤습니다

58세 농민 본인 사업자 없으며 근근히 농사일함

그동네 병원 원무과장 소개로 변호사 말로만 위임

전혀 신빙성이 없는 태도로 일을 처리하며 8월 말까지는 끝낸다고 질질끔 저에게1500을 말함

전화도 잘안받고 불성실함 말일이 돼어 어떻게 진행돼냐 물어보니 공제조합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저보고 해보라함 전화해보니 바로 받음 그간 진행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진행이 없다함 전화는 왜 안받냐고 하니 그런적도 없다고

 함 ;;그러면서 위임자가 금일 당일 1200달라고 했다고함

공제 담당이 못준다 서류 보내라고 했다함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주냐고 그랫다고 함

진단서및 cd기록은 초반에 자기네 공제 사무실로 병원에서 왔다고 하고 이후 위임한사람이 똑같은거 보내줬다고 함

어의가 없어 머한거냐고 위임한사람한테 말하니 일못하겠다고 함  참나 재수가 없을려니

이상황을 어떻게 해처나가야 합니까?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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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30 15:1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전 합의절출 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물론 소송실익 여부는 의뢰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이나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을 하시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의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소송결과에 있어 더 많을 수도 혹은 더 적을수도 있다고 생각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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