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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9:32

아파트 출입구교차로

조회 수 21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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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27-67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고정소득없음
사고일시 2014-02-1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합니다
아파트출입구두개가 마주보는 형식이였고 골목길은 1차선도로 였습니다 중앙선이였구요
아파트에 나온 차량이 반대쪽 출구로 바로들어가려고 그냥 도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빗길이였고 저는 감속을 했으나 상대차는 그냥 자리에 서버렸고 저는 피할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차량 뒷부분이 제오트바이와 부딪혔습니다 도로한가운데 차를 갑자기 세우는데 피할방법이어딨습니까 더군다 가로로 세워 버리시는데
그래서 처음엔 운전자도 내려서 죄송하다며 괜찮냐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아침 저희보험사측의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과실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진술도 바꿔서요 
당시에는 반대쪽에 출입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다고했으나
이번에는 오토바이를보고 정차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8.29 19:35

    쌍방간의 주장이 다르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 판단을 받는 수 밖에요.
    그 이후에는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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