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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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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세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2-27
연락처 010-2504-53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20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절 4주진단

입원8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세무신고금액은  최저임금에 준하여 되어있는듯하고 실제 수령금액은 220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는 소득인정이안되는지요

업종은 건축계통입니다.

현장조사와 도면작성을 병행하고있습니다.


또한 과실산정 합의가 길어지고있어  제 보험사쪽에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고 후에 구상권청구를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1차선 주행차량이 2차선주행중이던 제차 운전석을 밀면서 인도쪽의 전봇대에 추돌했습니다

피할수없는사고라생각되어 본인은 과실인정 절대 못한다고 통보하여 시간이 길어지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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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5 19:58


    실제 수령한 소득이 입증이 된다면 소득인정이 가능하며
    자차 처리 후 구상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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