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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20:04

자전거 사고

조회 수 19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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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8
연락처 010-8983-9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8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도앞 인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자전거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12주
-외래진료
-침상안정및 약불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경찰서 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52세 이며 길을 건너기위해 횡단보도앞 인도 노란선안쪽에서 앞을 보고 서 있던 중 자전거에 받혀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팔꿈치밑에 가벼운 상처와 엉덩방아 를 찧어 한동안 숨쉬기 조차 힘들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 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방사선검사를 받고 골절 의심소견이 보여  정밀검사 제의를 받았으며,진통제 투약으로  인한 통증감소로  부상의 심각성을 인지 하지못하고,당일 퇴원하였고 계속 통증 이 지속 되면 외래 치료 할것을 가해자측에 알렸으며 동의를  받고,계속하여 통증이 지속돼  동병원

외래진료에서   CT및MRI 정밀검사 결과 이번사고로 인한  요추1번,요추5번골절로 12주 치료진단을  받은 상태이나  가해자측에선 진단서 진위여부를 믿을수 없다면서 현재 경찰서에 자진사고 접수 상태이며,피해자 치료와는 상관없이 합의만을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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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5 20:17


    안녕하세요.



    사고 전 병력이 없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합의를 얘기하는 것으로써
    민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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