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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01
연락처 010-3936-0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양사.월 150
사고일시 14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울진 생태보존지역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월 13일 응급수술~18일 까지 중환자실
19일부터 현재까지 일반병실 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서를 아직 발급전이기때문에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입니다
병명: 복간내출혈 상,하 장간독맹의 손상
소견: 상하부 장간동맥 가지손상 및 결장손상 으로
소장 절제술 , 하트만수술
기타: 2~3개월후 대장 복원수술 예정

현재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에서는 11대 중과실 에 포함이 안된다며 보험합의
이외 개인 형사합의는 해당이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큰 중과실인듯한데 개인합의도 할수있나요?



8월 13일 응급수술~18일 까지 중환자실
19일부터 현재까지 일반병실 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서를 아직 발급전이기때문에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소견서 내용입니다
병명: 복간내출혈 상,하 장간독맹의 손상
소견: 상하부 장간동맥 가지손상 및 결장손상 으로
소장 절제술 , 하트만수술
기타: 2~3개월후 대장 복원수술 예정

현재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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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5 22:50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치료 종결 후 천천히 다루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으니
    경찰측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진행 요청을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도 중상해 해당여부를 미리 자문받아 경찰측에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기에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니
    이점 참조 하시고 적정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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