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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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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희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2
연락처 010-4553-6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인건비 30,000원/일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함안군 칠서면 지방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물적피해 : 1톤 더블캡 포터 - 폐차

○ 인적피해
머리(뇌)에 물과 부분적 피가 고임(이마에 외상, 성형치료), 얼굴안면 오른쪽 눈부위 골절, 경추(목) 1ea 골절, 척추 2ea 골절, 오른쪽갈비뼈 5ea 골절(폐, 간 부분적 손상있음)

○ 입원일 : 8/15 ~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8/15(우천) 아침 이웃집 1톤트럭을 몰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남.
                 사고시, 피해자 단독운전 이었으며, 차량은 남의 차량입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 허리, 갈비뼈 및 부분장기에 손상을 입어 종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조건 : 사고차량의 보험은 LIG매직카(업무용) 이며, 가입조건은..(30세이상, 누구나운전 조건)
                  - 가입담보 :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사망 3000/부상 1500/후유장애 3000), 무보험차상해 등 입니다.

질의사항 : 1) 상기 보험조건에서 자기신체사고부분은 차주의 조건인지.. 피해자도 보상조건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 조건이 된다면 부상에 대한 부분과 후유장애에 대한 조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일반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실비의 부담과 퇴원 후, 후유장애에 대한 걱정이 커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3) 피해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인지
                      전문가님께 정중히 문의합니다.
                      (참고로, 일반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지는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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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6 01:45

    본 사건에 있어 자기신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차주인 보험가입시 명시된 피보험자에 해당 되기에 자기신체사고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보험약관의 해석 이기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세히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금감원 질의시에 운전한 차량의 대인배상 1 해당 여부도 질의해 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소유차량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타차특약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반드시 질의를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만약 해당되는 약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본 사건사고는 약관에 명시된 한도만큼 보상이 되기에
    전문가 선임 필요없이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기 열거해 드린 내용의 보험약관 적용이  어렵다면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상해보험은 치료종결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에 보험약관 하시고 해당여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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