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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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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3:17

6190번 질의에 대하여

조회 수 17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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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승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647-00-05
연락처 010-3674-3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장해율 12%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치료비는 아직 안나와서 추후 합의키로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상이 아닌 후유장애기준에 의해
상실수익액 계산시 67세 주부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24개월(가사종사자 사망의경우 선정방법과 동일)입니다.
1. 따라서 일용직임금 1,843,650원 * 12% * 22.7938(라이프닛쯔계수 24개월)=5,042,000원
2. 위자료(법원기준) : 80,000,000원 * 12 * 70%(비용감안) = 6,700,000
3. 합계 : 11,700,000원 - 1,170,000(과실 10%) = 약 10,000,000원

따라서 합의는 1천만원 내외로 하면 될 듯한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답변하시니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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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6 03:28

    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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