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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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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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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18:20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20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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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성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23-17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천사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광대뼈,이마,두개골,갈비뼈골절있지만 가장큰2가지항목은

요추압박골절 1,2,3번 1번 압박률 15~20%
횡돌기 골절(몇번 횡돌기 골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보존적치료
12주진단 중 6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 제가 아르바이트를 월50정도받고 일하였는데 굳이 소송가지않아도 도시일용임금으로 휴업손해가 책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가해자 보험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알바비대신 도시일용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 횡돌기골절은 후유장해가 안나오나요??
압박골절과 횡돌기골절이 합쳐진 후유장해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소송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등 총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4. 진행시 사고후닷컴을 통해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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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3 19: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인정에 있어 도시일용노임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다.
    횡돌기 골절의 경우 다발성 횡돌기골절일때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단순 횡돌기 골절은 손해배상에 있어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또한 현재 횡돌기골절이 요추압박골절과 동일 부위라면 별도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후
    유선상 상담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시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송전 합의금액 제시 및 소송시 예상되는 쟁점등을
    객관적이고 명쾌한 상담을 받으시고 위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 사건 굳지 현 시점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합의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은 넘어야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대 조기합의에 동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 후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는것이 현명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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