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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23 19: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인정에 있어 도시일용노임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다.
횡돌기 골절의 경우 다발성 횡돌기골절일때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단순 횡돌기 골절은 손해배상에 있어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또한 현재 횡돌기골절이 요추압박골절과 동일 부위라면 별도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후
유선상 상담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시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송전 합의금액 제시 및 소송시 예상되는 쟁점등을
객관적이고 명쾌한 상담을 받으시고 위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 사건 굳지 현 시점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합의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은 넘어야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대 조기합의에 동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 후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는것이 현명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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