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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4 00:44

교통사고

조회 수 19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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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소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8
연락처 010-5278-83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 08 21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주  한옥마을에서  친구와  친구  애기들하고  택시를  
탑승하려고하였습니다
애기  한명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서  안으로 앉히고
있는데  차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발이  타이어에  깔렸고  그상태로 1~2분정도
정차하였습니다 뒤에서  보던  남자  한분이  몇번을  차를  뒤로 빼라해서 겨우  발을  뺐습니다
  그당시  몸은  반만  들어가잇고  발은  땅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건  11대  중과실이  맞는건가요?제가  지금  입원을  안한상태이구  병원에선  이상  없다  했는데 고소할수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8.24 02:46


    개문발차 사건으로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경찰에 사고 신고 시 가해자는
    벌금처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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