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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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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광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2800-9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천만원
사고일시 2014. 02. 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화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1번 골절 8주 수술안함
- 후유장애 내용: 제1요추 압박율 약20퍼센트 측정

좌측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
- 후유장애 내용:좌측 족관절 LOM 배굴:5도, 저굴30도
내반 10도, 외반 0도 측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합의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신지요

1. 일전에 6094로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전에 문의시에는 후유장애 등이 나오지 않아서 염치 불구하고 재차 문의를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신호위반 사고로, 후유장애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가 가능하겠는지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그리고 당시 교통사고시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동승자는 경추 11, 12번 6개 고정술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나온다고 하며 개복수술로 췌장파열,비장 파열, 쓸개 떼어내고, 십 지장 파열되어 잘라서 이었고,  늑골 골절 되면서 폐 2곳을 찌르고, 왼손목 골절 등 매우 위중한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중상해 판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직(만49세)  입니다.

 당시 탑승자는가족이 아니며 타인으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고 종합보험 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만 소송건으로 가능 하겠는지요.

진단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재차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님의 고견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시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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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4 23:4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상한도액 척추 8급 2항인 경우 3,000만 원, 6급 5항에 해당된다면 5,000만 원이며
        또한 하지 12급 7항 1,250만 원, 8급 7항에 해당된다면 3,000만 원이 보상한도 금액이 됩니다.
        소송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출한 후 후유장해가 책임보험 몇 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한도액만큼
        청구가 되며 모자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배상청구 해야 하겠습니다.



    2. 동승자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며 진단명만으로 중상에 해당되어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전화예약을 통하여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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