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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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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24 23:4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상한도액 척추 8급 2항인 경우 3,000만 원, 6급 5항에 해당된다면 5,000만 원이며
    또한 하지 12급 7항 1,250만 원, 8급 7항에 해당된다면 3,000만 원이 보상한도 금액이 됩니다.
    소송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출한 후 후유장해가 책임보험 몇 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한도액만큼
    청구가 되며 모자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배상청구 해야 하겠습니다.



2. 동승자인 경우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며 진단명만으로 중상에 해당되어
    법률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전화예약을 통하여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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