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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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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9:23

차대 오토바이

조회 수 2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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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433-9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인천서구 빈정내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자동차과실무.우리아이오토바이과실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뇌출혈,쇠골뼈골절,갈비뼈4대골절로인한폐손상
24주
8월24일 뇌출혈로인한 뇌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혼자서 아이 둘을키우고잇는 맘이랍니다.큰애는 군대잇고 작은아이는 이제16살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입니다. 저희작은아이가 지금 아직중환자실에서 의식이없는상태로 누워잇습니다.저희아이가 8월6일날 배달대행업체에서 치킨,피자등을 배달하는일을 하다가 왕복8차선 신호가잇는 교차로에서 신호를받고2차선에서 달려오던 2.5톤트럭과 십자형태로우리아이가몰던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지금 중환자실에 잇는상황입니다.물론 블랙박스 영상도보앗구여.영상을보면 우리아이가 신호가아닌상황에신호대기하다가 2차선까지 나가는영상이엇습니다.누가봐도 신호위반이라고하겟죠.그렇지만 그날 비도 많이오고잇엇고 그교차로에는 횡단보도 그림이 4군대나 그려져잇는 교차로엿습니다.그리고 충돌장면을보면 그트럭은 브레이크를밟지도못한체 우리아이와 부딪치는순간 브레이크를 밟더군여 그큰도로에서 2차선에서달리면서 우리아이가 그차선까지 나가는동안 못봣을리 난무하기도하구 속도를 보니 비도오는데 과속여부는 충분이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속도감정 의뢰한상태이구요 지금현재 우리아이과실 100%로잡혀잇는상황이에여 물론 우리아이는 조사자체가 아직되질않으니 조사가 마무리된건아니에여 그리고 그트럭 보험사에서두 경찰서와서 블랙박스영상보고선 그냥 가버렷다고하더라구여

우리아이 오토바이쪽에선 보험이없구여.그래서 아이가 일하던 배달대행업체에다가 산재접수해달라니깐 산재도 들어잇지않앗고 책임이없다는 식으로만 말하더라구여 그래서 제가직접 산재 접수해놓은상태이구여.사고 과실여부도 너무 섞연치않고 아이가 일하던 업주에게도 너무화가납니다. 우리아이는 오토바이 면허증도없어요.그리구 미성년자인데 그런일할려면 부모동의를 구해야하는데 그것도 하지않앗고 면허증 여부랑 부모동의만 제대로 확인하고 일을시키려햇다면 이런 불상사는없엇을거라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업주랑 자동차에대해서 할수잇는 모든 민.형사 소송등 제가 아이를 위해 할수잇는건 다해볼려고 이렇게 자문을구하는바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재쪽 하나밖에 도움받을곳이없어보여이것마저 않되거나 하면 정말 도움받을곳도 없고 이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도 모르겟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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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5 11:11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청구 및 배상을 받으시고 트럭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은 100% 내지는 그에 가깝다고 보여지기에 그렇다면 산재배상 외에는 청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를 가정한 것임)



    참고로 하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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