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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1:28

차대 사람 전치 6주

조회 수 3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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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46-15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소득x
사고일시 2014 .5 .1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좌 족관절 인대 손상
전치 6주 추가진단 6주
수술 o
2주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 12일 경에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시장길을 도보로 가고있었습니다. 
도중 멈춰있는 차량의 바로 앞을 조수석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지나갔고 갑자기 멈춰있던 승용차량이 발진하였고 등 뒤에서 발진한 차에 치여, 
차에 밀려지고 넘어진 왼쪽 다리위를 타이어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2주 입원치료후 깁스를 하게 되었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깁스치료후 다른병원에서  다시 기능검사와 mri촬영을 해본결과 인대가 깁스치료로 붙지않아 인대봉합수술과 10 일 입원을 하였고
현재 깁스치료중이며 추가진단 전치 6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던 중에 뒤에서 차에 치여 도합 12주 정도를 고생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음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며 3학년 재학중 학기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병결로 인하여 학점또한 최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한눈을 팔아서 벌어진 사고인데 억울함을 느낌니다.
치료 종료후 합의시에 어느정도 금액까지 보상 받을수  있으며 합의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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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5 18:34

    무릎인대 손상으로 인대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인대봉합의 범위 및 치료 종결 후 무릎의 강징상태등을 고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라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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