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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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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6:03

교통사고 6주

조회 수 35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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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ove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 준비
사고일시 2014-07-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목골절 및 타박상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주 진단으로 병원에서 6주 있었고 아직 팔에 통증이 심합니다
상대방 중앙선 불법유턴으로 저희 오토바이 차량을 치어서


가해자 과실100%입니다


사고 당일 면접 보았고 합격되었는데 출근을 못했습니다


전에 직장5월까지 다녔는데 그 직장 소득금액으로 휴업손해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월200만원 소득

 


전 한달여는 물리치료 더 받고 다 낳아야 일을 할 수 있고
합격된 회사 못간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팔도 밤마다 너무 아프고 비오는날은 더 심하게 아픕니다
앞으로 후유증도 계속 남을꺼 같아요 나중에 진단해 봐야 알겠지만요..


전700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합의금 600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나 600도 많다고 생각하고 진단서 mri cd까지 요청하고 씨디는 택배로 보내라네요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의금을 준다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700만원이 무리한 금액일까요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인 합의금 못받고


보험사에서 150제시해도 원래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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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5 18:44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결정 되었음을 입증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상 부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으며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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