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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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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결정 되었음을 입증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상 부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으며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