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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20 22: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뇌 손상에 따른 신체감정 시점은 사고 시점부터 1년 후이기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상 약 2~3개월 후 신체감정을 시행하기에 현시점이
    소송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2. 기재해 주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인지, 언어, 보행(신체적 기능)장해가 잔존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라면 50%의 이상의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장해율과 개호의 필요 정도 향후치료비 산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와 환자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4. 부상사건인 경우 전체 배상금의 10%로가 수임료입니다.(고액인 경우 조율)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들어가는 제비용과 신체감정 시 신체감정 비용 등이 약 3백만 원
     정도 예측되어 집니다.




정당한 권리구제와 합당한 손해배상금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하여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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