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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2:53

자전거 보행자 사고

조회 수 3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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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보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5
연락처 032-564-5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6-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팔 골절 및 인대파열(6주)로 수술 후 2주 입원
- 허리수술 예정(2달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한쪽에 자전거길이 있는 산책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타박상 및 골절 등의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더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았을 때 전적으로 자전거 과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가해자 쪽에서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핑계로 지불을 거부하고,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수술, 입원, 응급실 비용 등이 상당금액 예상되는데 수술비용 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형사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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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0 23: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사고 당일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있다면 배상청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사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은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외합의 및 원활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전화나 내방상담 하셔서 대응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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