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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07:58

통장양도죄

조회 수 25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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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찬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02-44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백수
사고일시 2014.8.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저는 통장을 빌려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잇는 청년입니다


통장을 빌려주게 된 경의는 투잡을 하려고 알아봣던중 알바몬에 kmtc 라는 회사가 잇더라구요


그래서 언능 들어가봣죠 그래서 그 알바를 하게 되엇는데 처음에는 전화로 출근 퇴근만 하면 된다구 해서 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장을 주면 2주에 80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급통장을 빌려준다는 셈치고 빌려줫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엇습니다처음에는 기업은행 통장을 빌려주고 그다음에는 국민은행 통장을 빌려주엇는데 빌려준것두 문제가 되엇지만 기업은행에서 170만원이 저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통장에 돈이 남아 잇다고 해서요 사기피해자한테 당한거 다 돌려주고 남은 돈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안받겟다구 햇습니다 그러다고 7시간뒤쯤에 다시 전화가 왓어요 이돈은 자기들이 관리할수 잇는 돈이 아니래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한은행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켯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돈을 쓰기 시작햇습니다. 전 이제 구치소 가는일만 남은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측에선 아직 국민은행 통장만 빌려준것만 알고 잇는거 같아요 거짓말을 할순 없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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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1 09:32


    사고후닷컴은 에서 답변하지 않는 사안으로 타 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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