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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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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05-0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5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측정 10%, (상대방 과실 100% 요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 C3/4, 4/5, 5/6, 6/7 흉추 T3/4 디스크
요추 3번 척추분리증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월 20일경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은 도로전체 주차상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우측 건물입구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반대차선으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 시간이 없었고 저는 상대방 차를 피하다 중앙선 부분에서 제차 우측 전체 (견적 320만) 분 상대방 차 앞범퍼 좌측 충돌이 있었고 저는 사고 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 갔습니다.


사고 후 처음병원에서 엑스촬영 후 이상이 없다고하여 마침 회사일이 너무 바뻐서서 하루만에 바로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목에 계속 통증이 와서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여러차례 목 과 허리 통증을 호소 하였으나 의사선생님은 문진 한번 없이 컴퓨터에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이상 없으니 그냥 물리치료 받고 빨리 합의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의가 없어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거기도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으니 물리치료만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보내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한달정도 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다음은 통증의학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의학과에 한달간 신경치료 4회정도 받고도 목과허리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계속 MRI 촬영을 요청하였지만 자동차사고라는 부담을 가지셔서 그런지 처음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MRI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후 경추 3/4, 4/5, 5/6. 6/7 그리고 흉추 3/4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판정 후 통증의학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해주셔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허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요추에 척추 분리증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수술은 최대한 피해야 하니 약물치료먼저 하자고 하여 약물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별 다른 말 없이 일단 약물치료부터 하자고 합니다.

만약 디스크와 척추분리증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판명이 되면 치료완료 후 어느정도 치료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전 허리,목 통증으로 병원에 가 본적은 없습니다. 두통도 심하고 손발 저림에 떨림까지..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10%라고 했는데 상대방 과실 100%가 가능한지요? 처음으로 큰 교통사고를 겪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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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1 22:25

    무과실로 처리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소송으로 진행시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만은 하겠습니다.

    과거 기왕력으로 인해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세금신고소득으로
    월 300만 이상 정도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런지 또한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이모든 검토는 소득이 명확하고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이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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