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2 15:52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1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영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50-8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알바?
사고일시 2014-04-05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 사거리 음악사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2.죄측 견쇄관절의 탈구
4월8일 1,2 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및 나사 를 이용한 고정술
수술 일 부터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4월5일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고있었습니다
저는 1차선 이였구요 상대방은 택시 인데 2차선 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대충 15미터 정도? 그런데 택시가 2차선에 서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선 까지 침범 하며 충돌 사고가 낫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책임 보험 을 가입 해놧습니다
현제 입원한지 약 5개월 정도 되엇구요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개인정보 를 요구 를 하여 동의 해준 상태입니다
그당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제가 찍은 엑스레이, 엠알아이 등
을 봐야 금액 을 추산 할수 있다고 하여 동의 를 해준 상태 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안해줘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불리 해질까요?
그리고 조만간 휴유장애? 진단 내리는 분이랑 같이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쪽 자문 의사 를 믿어도 될까요?
진단을 받아도 나중에 제가 원하는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아직 휴유 장애가 안나왔지만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 적당한건가요?
이번 일로 크게 받을 생각도 없고 적당히 받고 빨리 퇴원 하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학교도 휴학하고 내년에 다시 복학 해야되요ㅠ
그에따른 등록금 같은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전문대 2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2 16:16

    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보상은 어려우며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의 상태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물론 금액적인 차이만을 보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장해만 인정되면 소송시에는
    기본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 사례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