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2 20:17

치아실금

조회 수 49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5-23
연락처 010-4589-78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7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경찰서 주변 고가고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3천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미추돌 뇌진탕, 치아탈구 신경손상, 실금발견
치아관련 합의되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교정치료 중이라 치아실금간줄모르고 있다가 치아보철장치제거후 치아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과 진단서 제출해서 40만 5천원을 지급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향후 10년뒤 치료비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치아실금 같은 경우 치료비가 막대합니다.
40만원에 합의하는게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2 20:28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