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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23:28

어린이 상해사고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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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옥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56-69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08.14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 강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딸(초1) 아이가 학교 강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아이가 달려 오면서 세게 밀어 앞으로 넘어져 일어난 사고.

팔골절로 수술을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뼈를 잘 맞추어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골수염 염려로
2주정도 입원하여 항생제 맞으며서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팔 기브스를 하면 8주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 병원에 계속 같이 있어요
집에는 아빠. 큰아이는 식사를 라면.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구요
모든 생활이 현재 엉망이 되었어요.

앞으로 기브스하고 학교 다닐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퇴원후에도 재활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가 낮시간에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1) 병원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준다고 하는데 전액 지급되나요?
일하지 못한 제 수입 과 교통비등 기타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 가해자에게 배상책임 보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는것
어느 것이 유리 하나요? 향후 앞으로 발생될 일을 생각한다면요

(3) 저희 한테도 실비 보험이 있는데 보상(학교안전공제회 or 가해자 보험) 받은후에 저희 실비보험에 청구할수 있나요?

* 월요일 쯤 퇴원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딸(초1) 아이가 학교 강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아이가 달려 오면서 세게 밀어 앞으로 넘어져 일어난 사고.

팔골절로 수술을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뼈를 잘 맞추어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골수염 염려로
2주정도 입원하여 항생제 맞으며서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팔 기브스를 하면  8주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  병원에 계속 같이 있어요 
집에는 아빠. 큰아이는 식사를 라면.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구요
모든 생활이 현재 엉망이 되었어요.

앞으로 기브스하고 학교 다닐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퇴원후에도 재활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가 낮시간에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1) 병원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고
     일하지 못한 제 수입 과 교통비등 기타비용은 가해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 가해자에게 배상책임 보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는것
     어느 것이 유리 하나요? 향후 앞으로 발생될 일을 생각한다면요
 
(3) 저희 한테도 실비 보험이 있는데 보상(학교안전공제회 or 가해자 보험) 받은후에 저희 실비보험에 청구할수 있나요?
 
* 월요일 쯤 퇴원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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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3 02:0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한 달 약 252만 원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지급이 되지 않기에 소송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비는 환자 본인에게만
        인정됩니다.


    2.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금(50% 정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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