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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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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희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21
연락처 010-4048-3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광고회사 이사 세전670
사고일시 2014 0808 저녘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동구 소낭대이고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택시운전자사망. 택시탑승객 상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8일 퇴근시 
인천 도림동에서 논현동 소낭대이고개에서 직진신호받고 직진중 1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는 택시차량과 정면추돌하여 
운전자사망 택시승객2명 상해 가일어난 사고입니다.

전 척추뼈4번 골절 진단받아 병원 입원중입니다.
상대택시와 저도 모두 브레이크를 잡을겨를없이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택시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하지안았고 동승자도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않았습니다.

현재저의 문제는 과속이 추청된다는 문제이며 제가생각하는택시의문제는
택시도 멈춤후 직진이아닌 일정속도이상진입하여
운전하던제가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도 없이 추돌한사고입니다.

인사사고와 과속부분이 문제가 될시. 저의과실과 형사합의등..문제가 될부분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가입한 보험사도...거의 나몰라라 수준이라..답답하네요


경찰에선 이미 제 블랙박스가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어서 가진 자료가 첨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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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7 09: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속으로 결정된다면 과실은 20~3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사망하신 유족과 형사합의금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을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택시 측과의 배상청구는 소송을 통하여서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화나 내방 삼당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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