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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05:32

어이가 없네요

조회 수 17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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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인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12-01
연락처 010-4422-69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사고일시 2013-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충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 몸이 안좋은데 사고난지 10개월째인데요 가지급금마저 막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병원은 뼈가 아직 안굳어서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병원 16주 심을 박고 있고요 안정가료까지해서 4개월 조금 넘게 있었읍니다 치료비는 9:1이라고 해서 전 1%로를 생각하고 아깝다고 했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보험사에서 가지급금 더는 안댄다고 해서 저도 초반에 말했던 간병인비 350을 주세요 했읍니다 그거 빼고 한달에 안돼는 돈으로 살고 있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아무겄도 없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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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8 19:29

    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지라도 계속되는 가지급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측이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을 인지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조기합의를 유도 하기도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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