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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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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해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4
연락처 010-3230-2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7.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7월16일 밤10시경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다
우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쳐 1m 가량 날아서 도로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당시 큰 외상도 없고 차량 운전자가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시는 분이어서인지
괜찮다고 사고접수도 안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합니다.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사진상으로 이상이 없어 심각하게 생각안하시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셔도 나아지지 않자
8월14일 척추전문병원에서 ct촬영을 해본 결과 척추4번(등뼈)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촬영사진을 보고 검색해보니 척추압박골절인 것 같습니다. 뼈가 찌그러진 형태입니다.)

사고난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보니 자식 걱정할까봐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사고와 골절진단 사실을 듣고 바로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사고사실을 인정하셨고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직장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정형외과,한의원,척추전문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가 아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니 입원하여 치료하려고 오늘(8월18일) 오전에 ct촬영한 병원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니 이미 한달이나 지나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을 증명할 수 없고
한달이라는 시간이면 통상적으로 뼈가 붙어 퇴원할 시점이라고 입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8월14일 ct촬영 후에는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했다고 하는데(그때는 답답하시다고 입원 안하신다고 하셨답니다)
오늘 교통사고 있었다고 하니 보험사와의 관계때문인지 말이 바뀌네요.

현재까지의 내용이고 일단 내일 보험사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고 이러한 내용을 보험사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대인접수 이전에 지불한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영수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를 받다가 사실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로 사유를 바꾸게 되었는데 보상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3. 만약 ct촬영사진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최초 접수시 교통사고로 진료를 하게되어도 이전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사유를  보험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4. 골절이라 입원을 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치료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편법이지만 운전자와 말을 맞춰 사고일을 ct촬영일 이전으로 대인접수 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가능한가요?

복잡한 상황이라 글이 길어지고 정리도 잘 안되네요.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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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9 14:29

    1.부상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 된다면 직불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2.자동차 보험은 의료보험처리 불가합니다.
    이부분은 의료보험 관리공단 및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협의해 보세요.

    3.법률적으로 본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면 진료내역은 공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4.답변할 수 업는내용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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