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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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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7:21

후미충돌건 입니다

조회 수 21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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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굼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92-92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달차량 차량에 문이랑 유리 실고 있었슴
사고일시 2014-08-18 년 시경
사고지역 명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큰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 할려구 정차중 후미에서 용달차가 급정거로 후미를 박았습니다.그후 보험사직원이 와서 대인 대물 접수 했으니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더군요 / 후미범퍼 교체 정도 경미한 사고 /제가 궁굼한거는 이날도 허리 통증으로인하여 병원을 다녀오는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허리 통증이 더심해져 병원 갈려구합니다 대인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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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9 18:25

    일정기간 치료는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따져 기왕증,기여도 판단등을 받아 상계처리 해야하나
    통상의 범위 정도의 치료기간은 큰 무리없이 치료됨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르고 있음을 인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용등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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