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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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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2-16
연락처 010-5631-4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기능사 (내선전공) / 200~300 (공수에 따라 다름)
사고일시 2017093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대물 10% (9대1로 처리받음)/ 대인 30% (공제- 비접촉, 이륜차라는 이유로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명 1) 출혈성 뇌좌성
2) 7번 경추 극돌기 골절
3) 5,6번 흉추 압박골절
4) 10, 11번 흉추 파열골절
5) 1번 요추 파열골절
6) 좌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7)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초진주수 - 12주
*수술유무 - 안와골절 수술
*입원기간 - 약4개월
*경찰 조사기간 동안 가/피 구분이 안되어 처음 입원기간 동안 자비로 소요된 부분(병원비, 의료기구 비용, 이송비 등) 중 공제할것 공제해서 약 650만원 정도 돌려 받음.
그후 지급보증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확인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급차선 변경함으로 인해 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택시 대 이륜차간 비접촉 뺑소니사고건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 택시기사는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로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합의는 없었음 -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사고 감정비용 지출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편의 사고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합의시점에 도래하게되어 공제측과 이야기 하고있었습니만,

후유장애 진단 (종합병원 정신과 - 두부뇌척수  22%  영구장애/ 개인의원 신경외과 - 척주손상 1) 18% 한시3년 , 척주손상 2)32% 영구장애 /  견갑관절 18% 한시3년) 을 받았으나, 공제측에서는 저희가  B급병원에서 발급받은 부분이라 모두 인정못해주겠다고 공제측에서 내부적 의료자문을 구해본결과 정신과 한시3년/ 척추체 한시 7년 /어깨측 한시 2년 장애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B급병원이어서 인정을 못해준다면, 객관적인 제3차 병원으로 동시감정을 하자라는 저희의견을 거부하였고, 향후치료비를 발급받아 제시하는것도 모두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하거나, 5천3백만원에 합의를 하거나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제측에서 주장하는 비접촉사고라서 6대4인데 이륜차인걸 감안해서 7대 3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인정할수 없지만, 남편의 몸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어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상태에서 5천 3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터무니 없이 공제측 그들만의 내부규정을 앞세워 후려치기 된 금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B급병원이던 어쩌던 명색히 적법한 의료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단한것도 부정하고, 믿을수 없으면 3차 병원을 가자고 해도 거부하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의료자문과 검토를 했다라고 공제측이 산출한 5천 3백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변동은 없다라 하니 정말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그 실익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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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1.23 05: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선상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내주시는 자료 검토 후 재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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