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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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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과실문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401-08-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16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한강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 10 가해차량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경추 염좌
2주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1월 26일 오후 22시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 노외지인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가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을 십프로를 잡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인식하긴 했으나 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합류를 시도하였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상대방이 계속 진입해 사고가 났습니다.
아래 링크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 과실이 10이 맞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과실이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11.29 22:25


    상대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고 예상이 된 시점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과실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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