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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12/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의 목 경추 허리 염좌 및 가벼운 뇌진탕
- 수술 무
- 생계로 인한 3일 입원
-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 내려 사고를 확인하고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중에
가해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연락처 미교환)
바로 112에 신고하고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이제야 올 수 있었구요
그 중간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연락을 꾸준히 취해왔습니다
진단서를 아직 못 내고 있던 상황이구요


Q1.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형사합의라는게
진단서 미제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게 형사합의 인가요???
아니면 이미 뺑소니 접수는 되었으니 진단서 보내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를 보는게 형사합의인가요??


Q2. 뺑소니사건과 형사합의라는 게 모두 처음이라서요
사건 접수부터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12.09 22:27


    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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