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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23:30

합의금 문제

조회 수 1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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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2-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사업자
사고일시 201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생활도로구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희측에서 2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천골선상골절, 우측비구선상골, 우측견갑골선상골절
수술:무
12주진단
입원 84일
병원비는 800만원정도
후휴장애 여부는 수술을 안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합의금액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액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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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2.12 0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향추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병원비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됨).



    제시된 금액은 휴업손해금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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